김앤장, 조세분야 국내 1위, 세계 10대 로펌…150명 전문가로 기업의 든든한 방패

미래를 여는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 조세전문그룹 소속 백제흠(왼쪽부터), 김주석, 이상우, 양승종, 조성권, 김해마중 변호사와 조직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조세그룹장. 김앤장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국세청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전보다 더 활발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다. 기업들에는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조세 자문 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조세 자문 및 송무분야에서 국내 최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춰 기업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세분야에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특정 조세부문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세무 자문 △금융조세 전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국제조세(이전가격, 해외투자) 자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자문 등 조세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은 각종 조세불복 및 소송에서 승소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네덜란드에 모 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있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법인에 투자했는데,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 있었다. 김앤장은 회사 측을 대리해 스위스 회사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지난해 받아냈다. 해외 지주회사에 대해 조세조약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온 대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김앤장 측은 설명했다.

법인세법 분야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외화 차입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올해 받아냈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빚보증을 서주고 받은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당한 사건에서도 지난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조세심판원에서는 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담합이 적발돼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구매자 집단에 지급한 화해금과 담합 관련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세금 부과 시 기준으로 쓰이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것)’ 대상이라는 결정을 지난해 받았다.

◆국내외 유수의 조세 관련 상 ‘석권’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할인분(에누리)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도 지난해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를 기초로 국내 처음으로 마일리지가 에누리로 인정돼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이는 다수의 후속 마일리지 사건의 승소로 이어졌다. 관세사건에선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중에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것을 운임으로 보고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해 이끌어냈다.김앤장은 최근 ‘아시아 택스 어워드 2018’에서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 상’과 ‘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조세 로펌 상’을 받으며 2년 연속 한국 최고의 조세 로펌으로 선정됐다. 전 세계 로펌 평가지 ‘텍스 디렉터스 핸드북 2016’에서는 세계 8위(조세팀 규모 기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앤장은 국내외 변호사를 비롯해 국세청 기획재정부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 정부 출신과 회계법인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등 150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로 ‘조세드림팀’을 구성했다. 정병문·조성권·하태흥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지수 변호사는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낸 판사 출신 변호사다. 백제흠 변호사는 금융권 조세사건에서 성과를 냈으며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등에서 조세법 강의를 맡고 있다. 양승종·이상우 변호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경력을 통해 과세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