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노무팀,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고민 기업… 15명 넘는 전문 변호사가 '전담 마크'

미래를 여는 로펌
법무법인 세종 인사노무팀의 오세웅 노무사(왼쪽부터), 김종수 변호사, 신창용 변호사, 김동욱 변호사, 정수현 변호사, 기영석 변호사, 정혜원 변호사, 이병한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 김종 변호사, 박성기 변호사, 정성환 변호사, 최수지 변호사, 엄복현 변호사. 세종 제공
노동 관련 자문은 올해 국내 대형 로펌들의 ‘노다지’ 분야다.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까지 산업 현장을 덮치면서 로펌들은 불안에 떠는 기업들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인사 노무 업무만 전담하는 ‘마크제도’를 도입해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자문으로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5명 이상 전문 인력으로 ‘전담 마크’대형 로펌이라 해도 노동팀 내 노무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전담자는 많지 않다. 세종에는 노동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15명 이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기업 노무 문제는 △문제 발생 전 예방 단계 △문제 초기 대응 단계 △문제 발생 후 송무 단계 △개선책 마련 단계 등으로 크게 나뉜다. 기업마다 노사 관계와 고용 환경이 달라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수다. 세종은 노무 관련 자문부터 소송 업무까지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용·처우·해고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근거·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합병 후 통합 과정 등에서 불거지기 쉬운 조직 통합, 인력 재조정 문제까지 해법을 조언하는 식이다. 불법파견·위장도급, 정리해고, 파업, 통상임금, 퇴직금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까지 고객을 ‘밀착 마크’하고 있다.

결과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KTX 여승무원들이 ‘위장도급’ 내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KT&G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KT&G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해 모두 승소했다. 최근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차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세종은 노동법 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홍세렬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필두로 하고 있다. 전 세계 로펌 평가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기영석 변호사(30기)가 팀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노동전담부에서 재판연구관(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법리에 해박하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병한 변호사(24기) 등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을 총괄하던 김동욱 변호사가 합류했다. 행정부(고용부·중앙노동위원회)·사법부(법원)·기업 현장(변호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 라인업이다.◆근로시간 단축 대응 자문·연구에 앞장

세종은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연구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의뢰를 받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심층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자문도 활발하다. △C그룹의 근로시간 제도 리모델링 △S사에 대해 근로자의 개인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 △H사 임직원 대상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제도 위반 여부 및 대응 방안 △K사 업무별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여부 등이 주요 자문 사례다.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자문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로펌 관계자는 설명했다.팀장인 기 변호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변화된 노동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며 “노동법을 위반하면 경영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노동관계법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