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명,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모두 항소…고법서 공방 재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 직후 항소했다.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