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여의도 '대교', 주민 갈등에 '신탁 재건축'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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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동 주민 반대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서다. 이날 기준 1동 주민의 재건축 사업 동의율은 20%대에 그친다. 다른 동에 비해 1동이 평수가 큰 탓에 재건축에 따른 수익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이 단지는 1975년 입주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다. 작년 6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추진위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 재건축 방식을 택했다. 같은 해 5월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서울 정비사업장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건설사가 조합보다 신탁사를 상대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