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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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