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 고교 진학 후에도 징계할 수 있다"

대구지법 "학교폭력 공소시효 없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 인정"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을까?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6년 중학교 3학년이던 A양과 B양은 대구의 한 학교를 같이 다녔다.같은해 4월 말 A양은 학교 복도에서 B양을 보고 "예쁘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B양은 A양의 행동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기분이 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6개월 동안 생활하다 10월께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A양에게 욕을 한 뒤 헤어졌다.

A양은 얼마 뒤 B양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고 녹음한 통화 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이후 A양의 친구 몇 명이 대화 내용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인 이듬해 4월께 SNS에 옮겼고 A양과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B양을 놀리는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

고교에 진학해서도 계속된 놀림에 B양은 A양과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그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A양 부모가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A양이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이후에는 B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 만큼 취소하라고 결정을 뒤집었다.이에따라 다시 열린 학폭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B양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처음과 비교해 교내 봉사 10일(10시간) 처분이 빠지고 학생 특별교육이 1시간 줄어든 것이다.

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 행위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것으로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했고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