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성매매' 알고도 계약유지하면 건물주도 처벌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성매매 장소, 즉 불법 환경이 조성되는 탓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장소의 건물주에게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임대차 수익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단속에 걸린 업소에 대해선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입건하고 있다.

A(54·여)씨는 지난해 3월 6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서 한 세입자가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나 A씨는 재차 단속된 시점인 지난 4월 3일까지 계속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받은 임대료 1천250만원 및 통장계좌 잔액 55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제도)했다.

B(64)씨 또한 지난 2016년 11월 10일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오다가 형사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발송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검거된 불법 성매매 사범은 1천460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