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 서장 수사지휘 못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 확인시 검찰로 기록 넘겨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과거 이미 구속됐는 검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니 마니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정도에 서울·세종에 시범실시하고 임기 내에 전국화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쉽게 말해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 현직 경찰서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이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못 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