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전 중복가입 확인된다

12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보니 여타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기타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자동차를 두 대 보유한 고객이 A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계약한 특약을 B차 보험을 들면서 또 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이에 해당된다.

실손보상하는 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장점 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일례로 1억원 짜리 실손보험을 2건 가입했는데 1억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실제 손실액인 1억원 어치만 보상받는다.

1억원은 2개 보험사가 분담해 지급한다.

다만 1억5천만원 상당 손해시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금감원 서영일 팀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