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174만원↑… 부담 아니라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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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稅부담 시가대비 0.21%"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세 부담은 시가 대비 0.21% 정도”라며 큰 부담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설명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세 부담 증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금 생활자 등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수준인 데다 세 부담 증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여지가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강화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제 강화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재정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한 가안”이라며 “증세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정특위가 22일 내놓은 종부세 강화안은 ①공시가액비율 인상 ②세율 인상 ③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④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네 가지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공시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에 전망의 무게를 뒀지만 다주택자 대상으로는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릴 가능성도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비율 상승 감안 안해
시간갈수록 세 부담 더 커져
연금생활자엔 적지 않은 수준
세입자에 증가분 떠넘길 수도
기재부의 해명도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키워주고 있다.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자료에 이례적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을 실행할 경우 세 부담 계산 결과를 제시하며 실제 증세가 이뤄지더라도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규모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원에서 공시가액비율에 따라 521만~636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636만원을 내게 되면 세 부담이 시가(30억원)의 0.21% 정도라는 설명도 달았다.
◆공시가격도 매년 더 오를 텐데기재부는 하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 가능성은 빼놨다. 시중은행 등이 과거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향후 세 부담을 계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종부세도 따라 오르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5.02% 올랐으며, 9억원 초과 주택은 14.26% 급등했다. 한 시중은행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자연 증가분과 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동시 인상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종부세 636만원’이 공시가액비율 90%를 적용한 수치라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특위의 종부세 강화안은 공시가액비율을 첫해 90%, 이듬해는 10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이후 공시가액비율이 100%까지 오르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오름폭은 훨씬 더 커진다. 집값 상승분의 100%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부담 얘기는 빼더라도 당장 내년 추가 부담분 최대 174만원(636만원-462만원) 자체가 연금 생활자 등에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는 월세를 받아 종부세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세입자가 부담을 일부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