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폭격' 전공의 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의사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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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의사는 불기소 처분…"대법 판례상 혐의 인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2명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7개월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A 전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같은 과 B 조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전 조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조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A 조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 조처됐다.
국정감사와 경찰 조사에서는 C 교수의 대리수술 혐의도 제기됐지만 검찰이 최종 수사한 뒤 C 교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당초 경찰에서는 C 교수가 지난 201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23건을 후배 교수를 시켜 대리 집도하게 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C 교수의 수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집도의 여부를 판단할 때 '오늘날과 같이 분업화되고 대규모, 복잡한 수술의 경우 본인이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태프를 시킨다든지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면 집도의로서 수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준에 입각했을 때 C 교수의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 교수의 경우 주요 수술을 한 뒤 외래환자 진료를 보거나, 출장을 갔다"면서 "주요 수술은 낮 12시 1분에 끝내고 오후 2시에 학회 참석을 위해 터미널로 간다든지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2명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7개월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A 전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같은 과 B 조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전 조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조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A 조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 조처됐다.
국정감사와 경찰 조사에서는 C 교수의 대리수술 혐의도 제기됐지만 검찰이 최종 수사한 뒤 C 교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당초 경찰에서는 C 교수가 지난 201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23건을 후배 교수를 시켜 대리 집도하게 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C 교수의 수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집도의 여부를 판단할 때 '오늘날과 같이 분업화되고 대규모, 복잡한 수술의 경우 본인이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태프를 시킨다든지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면 집도의로서 수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준에 입각했을 때 C 교수의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 교수의 경우 주요 수술을 한 뒤 외래환자 진료를 보거나, 출장을 갔다"면서 "주요 수술은 낮 12시 1분에 끝내고 오후 2시에 학회 참석을 위해 터미널로 간다든지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