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살해 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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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호인 요청 받아들여 주범 재판과 병합해 심리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모씨(39)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6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재판에서 곽모씨의 변호인은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사촌 살해를 교사했다는 공소사실은 영화 같은 스토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곽씨의 그동안 처신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곽씨가 살인을 교사했는지는 분명히 구분돼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만큼 조씨를 믿을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부터 조씨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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