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녀임금격차 30.7%… 임금불평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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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OECD 중 격차 가장 커"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30.7%로 나타났다.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0.7% 적었다는 의미이다.
성별임금격차는 2012년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별임금격차 변화와 여성 내 임금불평등 경향 분석 자료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시간당 성별임금격차는 2010년 37.9%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가파르게 감소해 지난해 30.7%를 기록했다.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2016년 기준 OECD 성별임금격차 평균치는 중윗값 기준으로 14.1%였다.
최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은 주로 35~54세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그러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격차는 개선 폭이 미미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여성 내 임금불평등은 주로 중하위 부문에서 개선됐다.
이는 2014년 이후 하위 10분위의 실질임금상승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심 연령층과 정규직 중심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기피, 만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등으로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여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고학력 집단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여전하고, 저임금근로자가 중저임금으로 이동했을 뿐 중고임금, 고임금 비중의 변화가 없는 점 등 임금불평등 개선은 여성 전반에 해당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여성은 하위 1분위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중하위 임금불평등은 개선됐으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여성 내 임금불평등이 일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성별임금격차는 2012년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별임금격차 변화와 여성 내 임금불평등 경향 분석 자료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시간당 성별임금격차는 2010년 37.9%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가파르게 감소해 지난해 30.7%를 기록했다.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2016년 기준 OECD 성별임금격차 평균치는 중윗값 기준으로 14.1%였다.
최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은 주로 35~54세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그러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격차는 개선 폭이 미미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여성 내 임금불평등은 주로 중하위 부문에서 개선됐다.
이는 2014년 이후 하위 10분위의 실질임금상승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심 연령층과 정규직 중심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기피, 만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등으로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여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고학력 집단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여전하고, 저임금근로자가 중저임금으로 이동했을 뿐 중고임금, 고임금 비중의 변화가 없는 점 등 임금불평등 개선은 여성 전반에 해당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여성은 하위 1분위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중하위 임금불평등은 개선됐으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여성 내 임금불평등이 일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