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 부결'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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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의원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아 15개월간 타고 다녔고, 입법 청탁과 함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추적을 피하려고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홍 의원의 부친은 지난 3월 별세한 홍우준 전 의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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