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 투자하면 고수익" 180억대 가로챈 50대 덜미
입력
수정
서울 양천경찰서는 부동산 급매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8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11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다.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체 실장인 배씨는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급매물 및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4억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6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배씨에게 입금했다.
그는 투자금 일부를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로 썼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또 배씨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11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다.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체 실장인 배씨는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급매물 및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4억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6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배씨에게 입금했다.
그는 투자금 일부를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로 썼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또 배씨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