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조사는커녕 사측 편만"… 민노총, 고용노동부 규탄

"근로감독관이 노조 주장 부정, 사측에 대응 방법 조언 등 자질 의심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27일 "고용노동부가 쌍용양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위법·편파 수사를 했다"며 공개 사과와 근로감독관 중징계를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의 위치에서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도 하기 전에 노조 핵심 주장을 부정하고, 사측 변호사처럼 대응 방법을 조언하는 등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근로감독관은 해명은커녕 '노조 집행부를 불법행위 및 직무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상식 이하 폭언을 하기도 했다"며 "근로감독관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쌍용양회지부는 지난 4월 11일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쌍용양회·쌍용동해중기전문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노조는 쌍용양회가 사내 하도급업체인 쌍용동해중기전문 운영 전반을 결정하고 개입하는 구조와 하도급업체에 인력채용 권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강릉고용노동지청에 항의했으나 나아지지 않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달 19일 진정을 취하했다.

이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쌍용양회·쌍용동해중기전문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한편 쌍용양회 측은 "쌍용동해중기전문은 직원 채용, 작업 배치·명령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운영 자금도 독자적으로 조달·운영하는 독립적인 회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지시와 지휘·감독, 채용, 배치, 징계, 계약해지, 임금지급 등 제반 인사관리를 쌍용동해중기전문이 자체 규정에 따라 하고 있어 파견근로가 아닌 도급계약"이라며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관계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