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건강프로그램 동의서 서명 강요해 직원들 반발

아침·점심·저녁 1시간씩 근로시간 인정 안되는 휴게시간 설정도 논란

직원들의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해 문제가 됐던 바디프랜드가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현재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동의서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사는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이후 회사가 입장을 바꿔 동의서를 근거로 프로그램 및 검사 참여를 종용하면 직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바디프랜드는 앞서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 사내 복지를 빙자한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내부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면담하면서 동의서 서명을 종용한다"며 "검사를 진행할 시 드는 비용 중 일부는 개인 부담이니 회사가 복지를 핑계로 사실상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 회사이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좋은 취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일부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어 시정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서도 강제로 받고 있지 않다"며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 공지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 프로그램으로, 회사에서 돈을 들여 건강을 챙겨주니 좋아하는 직원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또한 다음달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앞두고 점심 시간은 물론 아침과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하는 운영지침을 내놓아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본사 사무직의 경우 기본 8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당 12시간 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공지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8∼9시, 12∼13시, 18∼19시 휴게시간을 설정했다.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바디프랜드는 출퇴근 시간을 고정해놓은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전후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설정,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도 추가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바디프랜드 한 직원은 "일을 하다 보면 출근 시간보다 약간 일찍 출근하거나 약간 늦게 퇴근할 수 있는데 이를 쳐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취지만 봤을 때는 9시에 맞춰 오고 18시에 맞춰 끝내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사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하고 개인 출퇴근 시간 기록도 받아가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대비해왔다"며 "근로시간을 엄격히 지키자는 의미에서 휴게시간을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 이에 맞춰 전반적인 근로시간도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8월 사모펀드(PEF)인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지분을 인수한 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4천130억원, 영업이익 834억원을 올려 전년 대비 각각 19%와 30% 가량 성장했다.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