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병사 목돈마련 적금한도 40만원으로

여권만료 6개월전 미리 알려줘…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강화

◇ 국방▲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적금상품 개편 = 8월 중 목표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신규 적금상품은 적립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 이상+1%p)가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원 요원에게 모두 해당한다.

▲ 군 수사상 인권보장 강화 시행 =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매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준다. 그간 변호인 참여는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만 가능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면담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군인, 군무원 등 군 범죄 피해자에게도 무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재해재난 지원 표기 =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와 재해·재난 지원, 해외파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이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항목에 별도 표기된다. 6월부터 신청서를 받아 각 군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활동 보장·처우개선 = 7월부터 지역적 특성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지를 재선정하고, 특수지 근무자와 20년 근속자에 대한 보상휴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한다. 특수지역 근무자와 장기 근무자에게는 차기 근무지를 선택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 = 군무원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미달된 인원의 1.3 배수의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한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7월 17일 공포예정)을 제정해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천만∼1억8천만원이다.

▲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배상 추진 = 정확한 무단점유 현황 및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지난 1월부터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측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측량사업이 완료되면 10월에 군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보훈▲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가 증정됐다.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 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 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가 전달된다.

▲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군 복무 중 신체·심리적 고통을 받은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심리치유를 위해 7월부터 심리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보훈처의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인천보훈병원 개원 = 인천과 경기도 서부지역의 취약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위해 8월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한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130병상 규모이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총 15개 진료과가 있고, CT 및 MRI 등 전문 의료장비를 갖다.◇ 병무

▲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제한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8월 1일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되는 데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 일자 연기는 내년 1월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된다.

◇ 외교▲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