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반 년만에 1.1조원↑…대형 대부업자·P2P 대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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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 년만에 1조원 넘게 증가했다.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와 P2P대출 연계 대부 잔액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잔액 규모는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말(15조4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6.9%)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이 14조2000억원을 기록, 반 년만에 7000억원 늘어나며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다만 대부자산 감축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7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는 4조2000억원으로 6개월만에 1000억원 줄었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6년 12월말 3000억원이었던 규모가 지난해 6월말 5000억원, 지난해 말 9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이다.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 거래자 수는 247만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말 대비 2만2000명 (0.9%)줄었다.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른 결과다.
이용 거래 특징을 살펴보면 하반기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은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상반기(62.6%)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생활비 54.6%, 사업자금 21.1% 순이었다.
대부업 등록자 수는 8084개로 6개월만에 9개 증가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늘었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 등록자 수는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자 수는 6835개였다.특히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 등록자 수는 반 년만에 169개가 늘었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 증가가 두드러지고, P2P연계 대부업 신규등록이 개시된 영향을 받았다.
금감원은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 난립 및 혼탁이 우려된다"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 3분기까지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에 따라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점도 우려된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잔액 규모는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말(15조4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6.9%)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이 14조2000억원을 기록, 반 년만에 7000억원 늘어나며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다만 대부자산 감축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7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는 4조2000억원으로 6개월만에 1000억원 줄었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6년 12월말 3000억원이었던 규모가 지난해 6월말 5000억원, 지난해 말 9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이다.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 거래자 수는 247만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말 대비 2만2000명 (0.9%)줄었다.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른 결과다.
이용 거래 특징을 살펴보면 하반기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은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상반기(62.6%)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생활비 54.6%, 사업자금 21.1% 순이었다.
대부업 등록자 수는 8084개로 6개월만에 9개 증가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늘었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 등록자 수는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자 수는 6835개였다.특히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 등록자 수는 반 년만에 169개가 늘었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 증가가 두드러지고, P2P연계 대부업 신규등록이 개시된 영향을 받았다.
금감원은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 난립 및 혼탁이 우려된다"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 3분기까지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에 따라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점도 우려된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