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리츠 AMC 설립 본인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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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AMC(자산관리회사) 설립 본인가를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최대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4월 리츠 AMC 예비인가를 받고 두 달 만에 설립 인가 자격을 부여받았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리츠 AMC 설립 인가 취득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며 "부동산 펀드와 더불어 투자자에게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상품을 제공해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 확대 및 다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부동산 펀드와 리츠 사이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자산운용사와 리츠 AMC 간의 겸업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서는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 AMC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자산 특성에 맞게 부동산 펀드와 리츠 중 적합한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리츠 AMC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어 다양한 부동산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국내 최대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4월 리츠 AMC 예비인가를 받고 두 달 만에 설립 인가 자격을 부여받았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리츠 AMC 설립 인가 취득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며 "부동산 펀드와 더불어 투자자에게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상품을 제공해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 확대 및 다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부동산 펀드와 리츠 사이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자산운용사와 리츠 AMC 간의 겸업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서는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 AMC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자산 특성에 맞게 부동산 펀드와 리츠 중 적합한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리츠 AMC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어 다양한 부동산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