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 만능통장'으로 재탄생할까… 소득 없어도 ISA 가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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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말 일몰 연장하고 가입대상·세제 혜택 확대 검토▶마켓인사이트 6월28일 오후 4시20분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로 다가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몰 연장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ISA의 상품 매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상품 투자까지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국민 만능통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세제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인식 등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 ISA의 일몰을 연장해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인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ISA는 선진국의 국민 재산증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입한 상품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몰을 연장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ISA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농어민은 예외).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는 주부, 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ISA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도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단,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ISA 가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이다.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 ISA의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총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면 서민형 가입자로,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서민형 가입자는 ISA를 통해 얻은 금융수익의 400만원까지,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반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형 ISA의 의무가입 기간 5년을 기준으로 15.4%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5년 동안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국회 일각에서는 비과세 혜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다음달 중 ISA 일몰 연장 여부를 확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발표될 ‘2019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수정/임도원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