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 토론회서 맞붙은 공정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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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보다 보완·유지" vs "특위 논의 문제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공정위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유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특위 구성과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위 의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검찰이 공정위를 ‘기업 봐주기 조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장외전’에서 양측 갈등이 더욱 불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정위 수사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양측 대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특위 “전속고발권 유지·보완”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논의 중인 민관 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속고발권 보완·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많았다”고 특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委 논의 결과 발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검찰과 협업 등 보완책 제시
검찰 "공정위 의견 토대로 특위 회의" 강한 반발
특위는 민관 위원 23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경쟁법제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등 세 개 분과별로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형벌 정비 등 경쟁법제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 절차법제 개편 논의 결과가 발표됐다.
특위에 따르면 경쟁법제 분과에서 전속고발권에 대해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세 가지 방향을 논의한 결과 전면폐지 찬성 의견은 없었다.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선별폐지는 경성 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완·유지는 전속고발권 유지를 전제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 강화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등 보완책 도입이 논의됐다.공정위는 특위 의견을 토대로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입법안에 반영하진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거나 경성 담합 등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검찰 “특위 논의 과정 문제 있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구상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특위 구성과 논의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구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공정위 관계자를 특위 위원으로 요청하는데 공정위는 이번 특위 구성 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부장검사는 “특위 회의 자료에는 공정위가 선호하는 안이 명시돼 있었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관계자가 ‘어차피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반대할 테니 걱정 말라’고 설득했다”며 “모든 위원이 반대하는 안을 두고 ‘공정위 입장은 정해져 있으니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정위 측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유지를 둘러싼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국장은 “사안별로 공정위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 학계 재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 갈등이 수사 촉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조사사건 축소 및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등 혐의로 공정위 정부세종청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공정위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도원/안대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