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 영업시간 제한 조항은 합헌"
입력
수정
지면A29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발전법 12조2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헌재는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 왔다”며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에 상생 발전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헌재는 28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발전법 12조2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헌재는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 왔다”며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에 상생 발전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