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땐 카드론 원금상환 유예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는 실직, 폐업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29일부터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취급 후 1년 이상 지난 가계대출과 가계 대상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유예 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