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여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 기간 6개월로 확대" 외치는데… 끝까지 '어깃장' 놓는 김영주 장관

고위 당·정·청 합의 부정
"3개월→6개월로 하면 근로시간 단축 의미 없어

6개월 계도기간에도 철저히 단속하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여당 원내대표가 부작용을 우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고용 주무부처 장관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주문하고 있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나홀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는 산업과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업종 구분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모두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3개월 단위로 맞추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몇 개월 단위 프로젝트 위주로 일이 진행되는 업종에는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6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홍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가 제시한 방침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이 내세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불가 사유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3.4%에 불과하다”며 “우선 지금 있는 제도부터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활용 비율이 낮은 것은 지금까지 주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뒤늦게 ‘딴죽’을 걸었다. 이 총리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월 동안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자제하고, 진정·고발이 있어도 그동안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감안해 최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장관은 계도기간에도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을 경우 벌칙 조항을 만든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도 돼 있고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어기면 계도(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