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시대 개막…주 52시간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수정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무시대가 열린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명 워라밸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된 주5일제에 이어 노동자 삶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1일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간 노동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회사 사정에 따라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노동부 당국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간 노동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회사 사정에 따라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노동부 당국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