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사 채용해 건축안전센터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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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이나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건축행정의 기술적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본 업무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자체의 예산, 인력, 건축허가 신청 건수를 고려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