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84% 총수가 이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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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영실태 분석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보유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당 등을 통한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57개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51개(89.5%)가 총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익법인이 없는 대기업집단은 신세계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넥슨 등 6개에 불과했다.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였다. 전체 공익법인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5.5%)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40.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을 받은 법인은 35개(53.0%), 평균 배당액은 14억1000만원이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2.6% 수준이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액이 전체 공익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 규모는 1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익법인 평균(261억원)의 6.3배 규모다. 총수·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은 83.6%인 138개,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은 59.4%인 98개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