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영장심사… 밤늦게 결정날 듯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45) 씨가 자신의 구속을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최 씨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한 시간 가까이 일찍 법원에 나와 법정으로 향했다.최 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 씨가 2015년 촬영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은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A 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 씨는 촬영회에서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양 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앞서 경찰은 양 씨 사진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강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5월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