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60%만 비용 전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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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천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천640명)나 50%(979명)의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천266명으로 전체의 60.8%만 선거에 든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 시도지사 후보 36명(이 가운데 100% 보전은 33명) ▲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은 46명) ▲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은 499명) ▲ 광역 지역구 의원 1천681명(100% 보전은 1천539명) ▲ 기초 지역구 의원 3천941명(100% 보전은 3천157명) 등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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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천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천640명)나 50%(979명)의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천266명으로 전체의 60.8%만 선거에 든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 시도지사 후보 36명(이 가운데 100% 보전은 33명) ▲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은 46명) ▲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은 499명) ▲ 광역 지역구 의원 1천681명(100% 보전은 1천539명) ▲ 기초 지역구 의원 3천941명(100% 보전은 3천157명) 등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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