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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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그간 무기명 표결로 진행돼 왔지만, 이로 인해 지난 5월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됐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이 대표는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며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비리 의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이 폐지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의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정인화, 천정배 의원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의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정인화, 천정배 의원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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