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화 "협력사 직원도 작업중지권 보장"

무재해 포상금 지급 등
안전경영 강화 나서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의 안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2일 발표했다. 협력사에 무재해 포상제를 도입하고, 작업 중지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직원들이 무재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장 안에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시설 보수·부두 업무·조경·식당 운영 등을 담당하는 18개 협력사 소속 4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무재해 달성 기간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협력사 직원들의 작업중지 권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작업중지 권한은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현장 근로자가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권한의 확대가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선 작업 중지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을 명시했다.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날씨도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해 작업중지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7일 5개 협력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0명과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열었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같은 곳에서 땀 흘리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협력사와 함께 SK의 안전경영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