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vs 6개월 vs 1년… 정치권 '탄력근로 단위기간' 놓고 엇박자

'주 52시간제' 첫 출근

민주 6개월, 한국·바른미래 1년
기간은 다르지만 확대에 찬성
정부·노동계·정의당은 강력 반대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력근로제 시행 방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고용노동부)와 정의당은 노동계 주장대로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으로 각각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기간에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설·정보기술(IT) 등 특정 시기에 일감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업종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당장 정부·여당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탄력근로 적용 기간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과 28일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현장에서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 산업·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내놨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한국당은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보라·추경호 등 소속의원들이 탄력근로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당은 노동계와 보폭을 맞추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여당 지도부가 언제부터 기업 민원창구가 됐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면 결국 특정 기간에 중노동이 이뤄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