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사기 혐의
입력
수정
지면A29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조세 포탈은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공소시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회장의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 회장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2002년)으로 하면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지만 이후 국세청이 조정한 때를 기준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