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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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정 전 회장은 2010년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정 전 회장은 2010년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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