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화오면 나이를 속여주세요"…선거법 위반 40대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오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와 함께 연령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월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구례군수 당내 1차 경선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인 등 107명을 카톡방에 초대해 전화여론조사 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목표 응답자를 채우지 못한 나잇대를 찾아 지인들에게 지지 후보를 밝힌 뒤 허위로 연령을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의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 참가했으며 당내 여론조사 결과, 이들이 지지한 예비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했다.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이런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