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차 '인근상가와 통합재건축' 안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정
주민·상가 모두 "통합안 반대"

신반포2차 한강 연결통로 축소
한강변 15층 제한도 완화 시사

2·4차 재건축 속도는 '미지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단지 정문에 인근 상가 건물과의 통합 재건축안을 취소한 서울시 결정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선한결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잠원 일대 일부 한강변 단지 재건축 계획을 놓고 한걸음 물러섰다. 반포아파트지구단위계획안 초안에 담았던 상가 통합 재건축, 한강변 연결 공원 조성 등 서울시 구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반포4차’ 통합 재건축 취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반포아파트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해 지난 4월 초안을 주민 공람했다. 단지마다 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교통·기반시설·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반포·잠원동 일대 반포지구는 아파트 65개 단지, 총 3만1945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반포아파트지구단위계획 공람 후 주민 의견을 청취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잠원동 ‘신반포4차’는 당초 안이었던 인근 상가 두 곳과의 공동 재건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당초 신반포4차와 인근 반원상가, 태남빌딩 부지를 묶어 공동개발을 유도하려고 했다. 반원상가와 태남빌딩 자리에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고 한강 통경축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이 같은 서울시 구상에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상가와 함께 재건축하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워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지는 기존에도 인근 뉴코아백화점 등 상업시설 소유주와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상가 측에서도 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물 모두 노후도가 높지 않은 데다 신반포4차를 비롯해 아파트 5개 단지를 끼고 있어 기존 상가 운영이 원활해서다. 태남빌딩엔 마트, 학원, 병원 등 각종 점포가 20여 곳 입점해 있다. 반원상가에 입점해 운영 중인 점포는 30곳이 넘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협의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서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초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신반포2차’ 공원시설 대신 녹지 조성

한강변 바로 앞인 ‘신반포2차’ 단지 중앙부에 조성하기로 했던 한강변 연결 공원 계획도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는 이 단지 중앙부를 관통해 6357㎡ 규모 문화공원 시설과 폭원 35m 규모 녹도, 24시간 개방 도로 등을 만들고자 했다. 단지가 반포한강시민공원과 가까우니 재건축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연계 통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와 주민 사생활·보안 우려 등을 들어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한복판에 길과 공원을 만들 경우 아파트 최소 1개 동을 지을 부지가 사라져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는 신반포2차 중앙에 당초 계획한 공원 대신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휴양·운동·편익시설이 없어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조경 식재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줄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강변 높이 제한 완화 여지도 열어뒀다. 신반포2차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 한강변 첫 주동을 중저층(15층 이하)으로 계획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부지 형태 등의 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려운 경우엔 경관심의 등을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구간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 일정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계획안 확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다른 단지 등에도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는 ‘글쎄’

서울시는 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반포7차’와 붙어 있는 한신공영 부지는 기존 중심시설 용지이지만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단 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용지 면적의 10~15%를 공공기여해야 한다. 반포쇼핑타운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 반포쇼핑타운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350%를 적용받아 기존 7층 건물을 1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에서 큰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이다. 단지에서 만난 신반포4차 소유주 정모씨는 “재건축이 단지 자체 문제로만 범위가 좁아진 만큼 통합 재건축보다 훨씬 수월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재건축 사업을 이끌고 갈 집행부가 없는 상태라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신반포4차는 작년 12월 기존 추진위 임기가 만료된 이래 집행부가 공석이다. 지난 4월 주민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새 집행부를 꾸리지 못했다. 신반포2차는 오는 11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