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뒷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또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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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6일 전국 조합원이 연가를 내거나 조퇴한 뒤 서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 비판 일어
교육부, 교사복무 철저 지시
교육부는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예고한 데 따른 사전 조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6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인근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거나 조퇴해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지만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졌다. 소송은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법 시행령 9조2항은 제정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해직교사가 일부 가입해 있어도 그것이 노조를 해산할 정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흔들지는 않는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투쟁 예고에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1, 2심을 거쳤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 직권 취소를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직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연가투쟁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학교현장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법외노조 적폐를 1년2개월째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