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소득자 잡으려니 은퇴생활자·ELS·해외펀드 '비상'

금융소득 5억 넘는 사람 3천600명…은퇴생활자에겐 부담 요인
기준 낮추면 증시 호조때 ELS·해외펀드 투자자 다수 걸려들 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있다.증시 상황과 연동되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ELS·해외펀드의 경우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정 부분 자산소득이 있는 가운데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산층 이상 은퇴생활자에게도 부담 요인이 된다.

다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대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이미 심각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천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천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은 1억3천1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땀을 흘리지 않고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것이다.이들이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 외의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5천900만원이었다.

1억3천100만원의 금융소득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당소득이 1억900만원으로 이자소득인 2천100만원의 5배가 됐다.

이 정도 규모의 배당소득이면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라기보다는 기업의 대주주일 개연성이 크다.인원은 3천603명에 불과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24억800만원인데 이중 17억6천300만원이 금융소득이다.

전체 소득의 73.2%를 앉아서 버는 '그들만의 리그'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6억1천800만원으로 역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지만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들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배경으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을 들었다.

실제로 이자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이자의 90.5%를,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증시 호조로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수익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일례로 증시 수익률이 좋았던 지난해의 경우 은행·증권사로 많게는 2~3배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요청이 들어왔다.

은행권에서는 2015년 홍콩H지수 폭락으로 만기가 연장되던 ELS가 지난해 지수 상승으로 대거 상환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목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에게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 과표의 개인별 상위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으로 개인별 최고세율 구간이 15%를 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올해 기준 종합소득세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원~4천600만원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ELS나 해외펀드는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다"면서 "조기상환이나 환매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