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2920만원… 역대최고

권익위, 23명에 포상금·보상금 1억원 지급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천920만원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한 23명에게 포상금 5천420만원과 보상금 6천47만원 등 총 1억1천467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익신고자는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편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공적이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간 30여 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또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1천만원이 지급됐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1천334만원이 지급됐다.포상금은 내·외부 공익신고자 중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심사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