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금강 수질 개선, 낙동강 악화… 녹조 등 오염 관련성은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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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결과 쟁점 분석감사원이 4일 결과를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는 사업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쟁점이 된 치수(治水) 효과와 수질 개선 여부, 경제성까지 감사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검찰 수사 의뢰 등이 필요한 위법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개선 또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질 개선 효과는 제각각
자료 불충분…인과 불확실
(2) 집중호우 대응능력 갖춰
4대강 구간 60% 치수 효과
(3) 경제성 과소추정 가능성
홍수 땐 편익 늘어날 수도
(4) 檢 고발 등 중대한 위법 없어
경미한 규정 위반 주의·통보
수질 개선, 강마다 달라수질 오염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대강의 보를 개방하기로 한 것도 수질 오염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4대강의 수질 악화 여부는 제각각이었다. 감사원이 대한환경공학회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물의 오염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하지만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개선되거나 유지됐다.
학회는 다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변화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못했다”고 밝혔다. 수질 악화 또는 개선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녹조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남조류 발생 빈도는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에서는 체류 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녹조 발생이) 보 설치와 인과 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보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집중호우 대응, 치수 효과 있어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후 집중호우 대응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감사원은 “4대강 본류의 법정 치수안전도는 전체 127.7㎞ 구간 가운데 74.0㎞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 본류의 60%가량이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나머지)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을 해소하는 데 기여 효과가 작다고 분석했다. 현재 연간 4억2100만㎥ 정도 물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으로 4.0%(2020년 기준)만 충족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물 확보 지역과 부족 지역의 불일치 때문”이라며 “현재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류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공사를 위해서는 효과 및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지류 공사는 중단됐다.경제성 평가, 예단하기 일러
감사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4대강 사업의 총편익은 6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비용은 31조여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수질 개선 2363억원 △이수(농업용수 등 공급) 1조486억원 △친수(관광효과)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으로 계산했다.하지만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으로 산정했다. 감사원은 “홍수피해 예방 측면에서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며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하면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문을 내고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하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 합계액은 4대강 사업 이후 4000억원 수준으로 10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감사원의 경제성 분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조사 의뢰는 안 해
감사원은 검찰 조사 의뢰 등 중대한 위법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경미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지만, 대부분 ‘주의’나 ‘통보’하는 데 그쳤다.감사원은 “사업이 결정돼 추진된 지 사실상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 시효가 지났고, 공소 시효 역시 대부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조미현/박종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