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자석 주의하세요"… 5년간 삼킴사고 222건 발생

소비자원 "자석 삼키면 장 천공 유발, 심하면 사망에 이르러"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3개월간(2013년∼올해 3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 사고가 222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만 5세 이하 사고가 81.5%(181건)를 차지했고, 사고 유형은 '삼킴 사고'가 84.7%(18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태 조사에 나섰다.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 및 자석 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는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3배에서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자석메모홀더' 등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1.4배에서 최대 25배 초과했다.소비자원은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로 만들거나 자속지수를 50kG²mm²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소형강력자석세트'나 '자석 메모홀더' 등은 사용연령과 관계없이 완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완구로 광고하는데도 아무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