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행성 조장 '확률형 아이템'…게임사가 스스로 규제한다?

게임을 도박으로 만드는 원인
확률 낮고 공개된 정보와 달라
자율규제 문제 해결에 한계
실효성 높이는 다양한 방안 마련돼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전면 폐지해 주세요."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비판받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수 십개 올라왔다. 청원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게임이 도박이 됐다", "확률형을 없애고 무료와 유료 아이템만 판매해야 한다" "확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이 주를 이룬다.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지급되는 아이템으로 '뽑기 아이템', '캡슐형 아이템'으로 불린다. 5000원을 내고 '랜덤박스'를 구입하면 일정한 확률로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을 뿐더러 공개된 확률이 사실과 다르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이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전면 확대하고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포함한 기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를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게임사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게임사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작용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나몰라라'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있다. 자율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 말했다.

게임업계는 강화된 모니터링과 미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법적 규제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섣부른 법적 규제는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중견 게임사 간부는 "게임사들의 자정노력이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잦아들고 있다"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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