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위한 수수료 컨설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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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수수료 컨설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올해 11월말까지 수수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이에 적합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수수료 컨설팅에 착수해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권리가 인정된다. 기존의 증권예탁, 권리행사 등 예탁증권 관리서비스도 변경 및 통합이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요인을 충분히 반영,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진행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전자증권 수수료(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금융위, 2019년 상반기 예정)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예탁결제원은 금융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올해 11월말까지 수수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이에 적합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수수료 컨설팅에 착수해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권리가 인정된다. 기존의 증권예탁, 권리행사 등 예탁증권 관리서비스도 변경 및 통합이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요인을 충분히 반영,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진행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전자증권 수수료(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금융위, 2019년 상반기 예정)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