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핵심구조물에 순환골재 허용 논란

정부, 사용용도 확대 추진
"안전규정부터 마련" 지적도
정부가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환골재 사용 확대 전에 재생골재 품질 관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골재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순환골재 용도를 주거용 건물의 기둥 보 등 콘크리트 주요 구조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순환골재는 노후 건축물 철거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쇄선별 등의 공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건설재료다. 주로 산업단지 도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천연골재가 모자라고 건설폐기물 매립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문제가 되자 순환골재가 대안으로 부상했다.현행 규정은 설계기준강도(MPa·메가파스칼)에 따라 골재 사용 용도를 구조물(기둥·교량 등 21~27MPa)과 비구조물(바닥·블록 등 21MPa 미만)로 구분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용도 구분을 없앴다. 또 그동안 21~27MPa의 구조물에 천연골재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순환골재도 아파트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순환골재 활용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분류와 수집이 제대로 돼야 한다. 일본은 콘크리트용 재생골재 공업표준(JIS)에 따라 재생골재 종류를 용도와 품질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순환골재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노후건물의 철거 단계부터 폐자재의 분별해체를 검증받은 업체가 맡아 사후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