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등 착한기업… 서울시, 용역사업 낙찰기회 확대

서울시가 청소·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업체를 평가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가산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 대표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