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제2의 월급'… 각종 구실 만들어 의원들 나눠먹기

교섭단체 대표에 매달 6천만원, 상임위원장 600만원씩 지급
2011∼2013년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참여연대 "특활비 존재 이유 없어"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지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 의정지원 ▲ 위원회 운영지원 ▲ 의회외교 ▲ 예비금 등 4개 항목 순으로 많이 쓰였다.

항목별로는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억∼27억원, 의회외교에 5억∼6억원, 예비금에 6억∼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천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소관 법률사항 외에 법률 및 규칙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이른바 '상원'으로 불리는 상임위"라며 "법사위에만 1천만원이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법사위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도 없다"며 "상임위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드물게 열리는데도 매월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천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받아갔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대체 왜 기밀유지 사항으로 여겨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문제 삼았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알 수 없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1차 수령인만 나와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천 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천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지만 한 차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