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해로운' 유연탄 세율 7배로 올려야…수입부과금 필요"
입력
수정
"전기 개별소비세 과세도 고려해야"…한국재정학회 토론회
석탄 가격에 건강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도록 세율을 단계적으로 7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유연탄에 환경비용이 포함되도록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단순히 열량세 개념 세율만 반영돼있다는 것이다.2022년까지 세율을 ㎏당 현행 30원에서 최소 2∼4배로 올리고, 2030년까지는 최대 7배인 ㎏당 21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부과금도 다른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수준(12.1원/㎏)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석유류나 액화석유가스(LPG)와 다르게 유연탄엔 수입부과금이 없는 점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는 단기적으로 원전 연료 과세, 경유 과세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과세와 탄소 과세도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원전 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는 원전 연료부담금(최소 7원/kWh)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전기 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최소 17원/kWh)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로는 발전연료 과세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탄소 과세 초기 세율은 이산화탄소(CO) 1t당 3천∼4천원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에너지 관련 조세부담 확대가 필요한 배경으로 환경변화 관련 사회적 비용 증대를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 등 에너지 분야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7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에너지 관련 세금을 GDP 대비 0.1∼1%, 약 1조6천억∼16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세출 측면에서는 세수재원 활용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나 건설기계 오염저감장치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은 덜 선호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 추세와는 역행해서 가스나 신재생에너지 퇴출을 유도하는 에너지시장 가격 체계가 지속하고 있다"며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 세금은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용 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세제개편 추진은 로드맵 발표 형태로 추진하되 탄력세율 적용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소득 역진성 문제에 따라 소득보조 등 직접지원 대책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석탄 가격에 건강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도록 세율을 단계적으로 7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유연탄에 환경비용이 포함되도록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단순히 열량세 개념 세율만 반영돼있다는 것이다.2022년까지 세율을 ㎏당 현행 30원에서 최소 2∼4배로 올리고, 2030년까지는 최대 7배인 ㎏당 21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부과금도 다른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수준(12.1원/㎏)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석유류나 액화석유가스(LPG)와 다르게 유연탄엔 수입부과금이 없는 점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는 단기적으로 원전 연료 과세, 경유 과세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과세와 탄소 과세도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원전 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는 원전 연료부담금(최소 7원/kWh)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전기 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최소 17원/kWh)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로는 발전연료 과세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탄소 과세 초기 세율은 이산화탄소(CO) 1t당 3천∼4천원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에너지 관련 조세부담 확대가 필요한 배경으로 환경변화 관련 사회적 비용 증대를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 등 에너지 분야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7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에너지 관련 세금을 GDP 대비 0.1∼1%, 약 1조6천억∼16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세출 측면에서는 세수재원 활용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나 건설기계 오염저감장치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은 덜 선호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 추세와는 역행해서 가스나 신재생에너지 퇴출을 유도하는 에너지시장 가격 체계가 지속하고 있다"며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 세금은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용 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세제개편 추진은 로드맵 발표 형태로 추진하되 탄력세율 적용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소득 역진성 문제에 따라 소득보조 등 직접지원 대책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