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 실행 안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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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작성 문건 공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에 군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등 동원 계획 세워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방의) 3군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며, 더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센터는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8, 11, 26사단 사단장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밝히며 이 계획이 '육사 출신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수립됐을 것으로 봤다.해당 문건은 또 병력출동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센터는 이 문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문건에 탄핵 인용 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각만 상정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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