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땐 자영업 '폐업 대란'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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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月 329만원 받을 때근로자 한 명이 한 달 평균 임금 329만원을 받을 때 동종업계 소상공인은 209만원을 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서울지역 동종업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의 소득은 도·소매업 78.8, 운수업은 6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인상한 1만790원(시급)을 요구한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되면 이 같은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동종 자영업자 209만원 벌어
최저임금 올리면 격차 더 커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4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2019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따르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동종업계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의 한 사용자위원은 “자영업 비중이 26%에 달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데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까지 증가하면서 폐업을 택한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미만율’도 업종별로 편차가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 평균은 13.3%였지만 농·임·어업의 경우 42.8%, 숙박·음식업은 34.4%에 달했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전기·가스업은 각각 1.5%, 2.5%에 그쳤다. 업종별 임금 격차가 크고 경영환경에 따라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크게 차이 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평균 이상인 업종 중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평균 1700만원)과 부가가치(평균 6200만원)가 평균을 밑도는 업종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등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